[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해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11월에서 6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개원 후 2006년까지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 오다 2007년도부터 11월 제2차 정례회로 옮겨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 왔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두고 경기도내 대다수 의회처럼 결산안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유영숙 의원은 “결산안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감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의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행감과 예산안 심사가 1ㆍ2차 정례회로 배분돼 사안별 집중심사가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정례회 연간 일수를 45일에서 50일로, 임시회를 포함하는 총회의 연간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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