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잘못 송금한 돈을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돌려주는 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부 검토 중이다. 자진해서 돌려줄 경우 회수까지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가 있는데 안 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부분 자진 반환하면 회수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그보다 늦어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수금액은 비용이나 업무 절차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정법은 아울러 착오소음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지급수단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보면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수취인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기관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간편 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선정한다.
매입계약 해제요건과 절차도 구체화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인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되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예금보험제도도 정비한다.
예금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이 경우 적용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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