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앙행심위 재결 위법" vs 양양군 "의도적 시간 끌기 소송" 팽팽

시민단체 "중앙행심위 재결 위법" vs 양양군 "의도적 시간 끌기 소송" 팽팽

국민행동, 서울행정법원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 제기
양양군, "각하될 것" 맞서

기사승인 2021-02-10 15:16:16
지난해 12월 22일 김진하 양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지난 9일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양양군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심위를 대상으로 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행동은 과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은 당사자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했다"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에 부대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입지가 잠정적 상태라는 점을 비롯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자연환경검토서의 사업부지 내 자연환경 현황 등 사실관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달라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부대조건의 이행 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전제에는 입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부동의 의견에는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중앙행심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거나, 추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아 원주지방환경청의 이 사건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하다는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양군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환경단체의 오만한 행동"이라며 이를 즉각 반박했다.

양양군은 10일 자료를 통해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이미 입지 타당성은 검토돼 승인이 끝난 것"이라며 "이는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리를 오인한 것은 오히려 국민행동 측"이라고 강하게 맞서며 "이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 소송이므로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끝없는 소송 공방을 치르고 있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침체된 설악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2019년 9월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이에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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