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이하 전교조대전지부)는 9일 대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EM 국제학교 코로나19 감염자 130여명 발생이 설동호 대전 교육감과 2020년 9월 당시 관계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보고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무등록 학원을 모두 찾아내 단속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2020년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 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 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설립 인가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공문을 받은 시점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방역 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그로 인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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