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오는 26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조직의 활성화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추후 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등 앞 다퉈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고용주는 실적부진과 폐업으로 신음하고 있고 근로자는 급여감소와 비자발적 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계층 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에 힘을 쏟기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국내 사회적기업은 2019년 말 기준 2만2049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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