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를 운영하는 웨이브콘텐츠의 노동환 정책부장은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단숨에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OTT 이용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17일 서울 국회대로76길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저작권료가) 6~7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CP(콘텐츠 공급자)와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단숨에 구독료를 높이진 않겠지만 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구독료 인상이) 어느 정도 검토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에 따르면 OTT 업체에 적용되는 음악 사용료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오른다.
그러나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했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TT음대협은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를 놓고 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음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문체부도 형평에 맞는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단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문체부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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