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내달 25일 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
사업자는 신고서 필수기재사항·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3월 25일부터 6개월간 신고서를 받는다. 기존 사업자는 3개월간 심사기간이 있고 그안에 자료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위탁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주요 심사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자격요건 등이다.
금감원은 서류와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 결과를 FIU에 통보한다.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와 첨부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한편 신고대상인지를 알고 싶을 땐 FIU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는 형벌을 받는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돈세탁에 관한 체계와 의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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