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무엇이 문제였을까 ②

[알경]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무엇이 문제였을까 ②

기사승인 2021-02-24 06:30:01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지난 ‘[알경]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무엇이 문제였을까 ①’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가 어떤 이유로 환매 중단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회사가 왜 같이 묶여서 불리고 있는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풀이해보겠습니다.

다른 사건 비슷한 시작점, ‘사모펀드 쪼개기’ 

두 사건은 왜 함께 묶여 불리고 있을까요. 라임과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은 모두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전문사모운용사입니다. 사모펀드란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아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을 통해 차익실현을 하거나, 주식·채권 등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일반인들 간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투자 대상과 비중도 제한이 없어 주식·채권·부동산·원자재 등 자유롭게 투자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가 라임과 옵티머스에서는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라임과 옵티머스의 피해자는 각각 4000여명, 1100여명 이었습니다.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모펀드 쪼개기’를 통해서 였습니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1호라는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펀드에 2호, 3호 등을 붙이며 28호까지 내놓았습니다. 라임도 비슷했습니다. 

공모펀드는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라임과 옵티머스는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한 여러 개의 사모펀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공모펀드처럼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도 규제는 피한 것입니다. 무늬만 사모펀드였습니다.


규제 완화에 사모펀드 운용사 우후죽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제도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20억으로 낮췄고요. 투자자의 진입장벽도 완화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의 재산과 경험을 파악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면제했습니다. 이때 금융감독원 보고 내용도 줄었습니다. 운용 전략,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 위험 관련 사항 등이 면제됐습니다. 진입장벽과 금융당국의 감시가 약해진 것입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2015년 말 200조원에서 2020년 6월 423조원으로 불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규모는 같은 기간 34조원에서 145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는 그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투자자 보호에 쪼개기 방지, 강화된 규제


완화됐던 규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문턱을 높이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발표 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에서 3억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손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펀드 쪼개기에도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도 펀드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이 있었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또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사람이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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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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