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은 빅브라더”…디지털화폐는 별개?

한은 “전금법은 빅브라더”…디지털화폐는 별개?

기사승인 2021-02-25 06:00:0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 법’이라고 단정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격에 나섰다.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는 한은이 빅브라더를 지적하는 건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이 총재의 국회 업무보고에 발언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 기록이 모이는 곳이 많다”라며 “모든 기록이 모인다고 빅브라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도 CBDC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거래기록이 모일 텐데 (주장대로라면) CBDC 발행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위가 추진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네이버 페이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중앙은행 고유권한인 지급결제 관련 관리감독권을 침범하고 있고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정보를 강제로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이 CBDC 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지적을 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역시 빅브라더가 아니냐는 것.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다수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한은 등 중앙은행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다.

이에 관해 한은 관계자는 “CBDC 발행을 추진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도록 기술,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CBDC 발행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 주장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장점이 익명성과 보안인데 이를 꼬투리 잡는 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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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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