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국에 단체식사를 하고도 ’공적 모임‘이라는 인천 연수구의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이라고 일축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남석 연수구청장 일행의 단체식사가 사적 모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고 구청장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4명과 연수구 한 식당에서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식사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서 따로 식사했다.
경찰은 고 구청장 등의 단체식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 이를 확인하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해당 모임 관련 자료 제출을 연수구에 요청했다.
고 구청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고 구청장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인천시에 제출한 소명자료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연수구가 지난달 18일 인천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해당 식사모임은 구청 직원들이 참석한 '공적 모임'에 해당하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
연수구는 구청장의 사과와 달리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공적 모임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연수구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당시 식사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당시 식사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수구 주민 최모씨(41)는 “연말연시 동창회는커녕 친척 경조사 참가도 못했고 가족들간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구청장은 앞에서 사과하고 공무원들은 또 뒤에서 변명이나 늘어놓았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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