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일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LH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 중 12명이 LH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전직직원·1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LH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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