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는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발생했거나 해당 시설을 방문․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방문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무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노동자를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 관련부서에 즉시 알리고,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및 조치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자체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지속되며, 이 처분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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