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는 그곳] ‘아름다운 이별’ 반려동물과 마지막 순간

[헤어지는 그곳] ‘아름다운 이별’ 반려동물과 마지막 순간

기사승인 2021-03-06 05:00:10
지난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장례서비스 업체 펫바라기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쿠키뉴스] 박태현, 이승주 기자 = “키우던 강아지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친구 두 명에게 물었다. 한 친구는 “글쎄,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또 다른 친구는 “집 앞 공원에 묻어줄 것 같아.”라고 답이 돌아왔다.

지난 2018년 조사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 중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 계획에 대해 '동물화장장을 찾겠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았고, '주거지·야산 매립' 24%,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1.7% 순으로 집계됐다.

화장하기 전 보호자가 반려견과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여기서 공원, 야산은 물론 개인 사유지에도 동물 사체를 묻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서 화장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동물 전용 화장장과 납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시행했고, 2020년 12월 기준 농림식품부에는 총 55개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돼 있다.

화장하기 전 김 씨가 써니와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써니가 사용했던 옷과 담요를 끌어안고 있다.

반려견 써니의 보호자 김진선 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체를 찾았다. 써니는 2일 노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03년부터 18년간 김 씨와 함께 살아온 써니는 하나뿐인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김 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써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옷과 담요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 장례식을 마친 김 씨는 써니에게 “나한테 와줘서 고맙고 든든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써니야.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장례업체 직원이 반려견의 몸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 소독된 솜을 이용해 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직원이 보호자에게 화장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유골은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장묘업체를 통해 스톤이나 주얼리로 제작도 가능하다.

곁을 지키다 먼저 떠나버린 반려동물을 잘 보내주기 위해서는 전문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장례는 추모식으로 시작해 화장으로 마무리된다. 그 과정서 염습·수의·입관 등의 선택이 가능하고, 관 속에 넣은 뒤에는 반려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장하게 된다. 유골 수습 후에는 유골함에 담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스톤 및 주얼리 제작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화장을 마치면 보통 반려동물의 유골은 유골함에 담긴다. 

 

장묘업체의 봉안당. 반려동물의 사진과 물품으로 잘 꾸며져 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함께해 온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다. 친구보다 가깝고, 가족만큼 든든했던 반려동물과 헤어짐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정작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공통된 현실.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의 시간, 행복했던 첫 만남처럼 후회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pth@kukinews.com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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