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댈구'는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고,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8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특히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댈구' 관련 수사실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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