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며,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만5357㎡)와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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