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및 영·유아용' 과자류 등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이유식 및 영·유아용' 과자류 등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2건서 세균수 기준 초과

기사승인 2021-03-10 18:32:37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례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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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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