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약물복용 등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바다낚시 등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