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운영지침은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기간 및 기간연장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탈면보호,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착공한 허가지의 경우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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