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설비’ 설치 기업에 세액공제를… 김희곤 의원, 산업안전시설 투자 촉진 나선다

‘안전 설비’ 설치 기업에 세액공제를… 김희곤 의원, 산업안전시설 투자 촉진 나선다

김희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산업안전시설 투자 시 5% 내 추가 세액공제 규정 신설

기사승인 2021-03-11 11:40:12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기업들의 안전 관련 투자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화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 등을 위한 자산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처벌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후시설 교체, 안전장치 보강 등에 관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안전 관련 시설 투자에 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거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존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의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추가공제율 3%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에 대한 투자 또는 취득액의 5% 범위까지 금액’을 추가로 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기업들이 산업안전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관해 “기존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산업재해 위험원을 제거하고 방지하도록 유인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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