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계 의혹' 이재용 재판, 檢·變 '공소사실' 신경전

'합병·회계 의혹' 이재용 재판, 檢·變 '공소사실' 신경전

변호인단 "합병비율 주가 조작 범죄사실 증명 안돼"
검찰 " 이 부회장 지시로 합병 계약 준비 끝내"
언론기사 발표 자료 인용 놓고도 신경전

기사승인 2021-03-12 04:30: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재판에서 공소사실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의 법리싸움이 전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이다.

변호단은 먼저 검찰 공소사실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 부정 의혹을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 구성 및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인데 납득하지 않은 몇가지 사실이 있다"며 "먼저 외화관리법은 삼바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삼바는 보유한 가치 그대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회계처리했고 검찰의 분식 회계 주장과 반대로 로직스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회계기준을 모호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임 혐의가 공소사실(지난해 9월 1일)에 업무상 배임이 추가됐다. 배임 기소 내용도 당초 고발 내용과 다르다"며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못하면서 가치 증대 기회상실이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를 삼성물산 및 물산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이는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의 합병조건 핵심은 합병비율이라고 하고 있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상에 따라 산정되야 한다"며 "주가를 합병비율 기준으로 삼은 자본시장법 취지는 합병비율의 객관성 확보와 합병제도의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은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주가를 조작했는지가 여부인데 즉 제일모직을 띄우기 위해 삼성물산을 누르기로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주가의 조작 사실은 전무하다.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 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실제 합병비율에 영향을 준 사안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결국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적정 합병비율을 구 삼성물산 주주 손해라는 주장에서 부터 시작해 합병시점과 합병 목적 강조, 합병 과정의 모든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사 경과를 보더라도 충분한 반박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유례없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수사 기간 등을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 영장도 기각됐고,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처리됐다.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는데 검찰이 수심위 불기소 처분에도 기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과정에는 피고인들도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검찰 기소의 무리함과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밝히곘다"며 "피고인들이 충분히 변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도 공소 요지를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변호인단을 압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하고 이에 맞춰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을 불법 합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되고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는 시점을 이용해 합병을 강행,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잠재적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합병 결정 주체는 합병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니라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었다"며 "이 부회장 지시에 의해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도 않고 실사도 없이 합병 계약 준비를 끝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발표자료를 놓고도 각을 세웠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발표자료로 언론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언론 자료 등을 인용해 말씀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밟으실 것인지"라며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했으면 재판부에서 제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의견을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사 측의 공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하자 검찰은 "준비절차 단계에서 자료 인용이라는 것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받아쳤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공판기일도 아닌 준비절차 기일인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자료들을 증거조사 없이 제시하는 방식에 의문이 든다"며 "언론 기사 정도가 아니라 증거로 신청한 자료 상당 부분까지 현출하며 논리를 전개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은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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