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구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지역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축현장의 토사가 인근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농지 성토용으로 반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사토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현장의 일부 토사가 매송면의 사토장이 아닌 의왕시의 한 논(畓)으로 무단 반입된 뒤 불법 매립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잔토)나 건설폐기물 등은 농지의 성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 등이 섞인 불량 토사는 토질이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토가 진행 중인 이 농지에는 건설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과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이 혼합된 불량 토사가 성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이 아파트 건축현장 앞 택지조성 부지에는 공사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 등이 섞인 폐토사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더욱이 폐기물 적재함인 암롤박스에는 폐비닐, 폐박스, 폐배수관 등 각종 건축폐기물이 덮개도 없이 분리되지 않은 채 섞여 있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여기저기 쌓아 놓은 토사는 선별하기 위해 일단 밖에 내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암롤박스 관리부실과 일부 건축현장 토사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공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처리목적으로 농지를 성토할 경우에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농지 불법매립에 해당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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