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배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상 대상은 환매 연기된 Top2·플루토·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해 배상금을 정하고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 분조위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 결단으로 가장 먼저 수용했다”며 “이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그룹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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