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진안군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10% 차액을 이용해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진안지역화폐로 지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개인에게 10% 할인 구매 혜택을 주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상품권이 인기를 끌면서 상품권 구매, 환전에 따른 10% 차액을 노리고 상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문제가 대두되면서 군에서 본격적인 불법유통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정유통자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상품권 구매 제한, 부당이득 환수,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이 추적 가능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유통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강력한 단속으로 부정유통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들도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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