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스파(Spa) 가맹사업자 ‘㈜에이르랩’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출액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에이르랩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지난 2017년 ‘스파에이르 강남지점’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 사업내용을 광고해주는 ‘나도사장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매출 55억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강남롯데점 매출은 9억원을 기록했다고 정보 제공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정보에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매출액 결과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스파에이르는 이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파에이르 강남지점 매출액(2018년 1월~11월)은 약 2억원에 불과하기도 했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르랩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중요 정보를 미리 알도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