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위기를 피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 징계 결정을 또 미뤘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책임자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이 18일 열렸다. 제재심은 이날 우리·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부문검사결과 조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들으며 심의를 진행했다”며 “시간 관계상 회의를 마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부실 감독 책임론이 나오는 만큼 제재심이 징계를 쉽게 정하지 못했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앞서 쿠키뉴스와 통화하며 “경영을 제대로 못한 은행도 책임이 있지만 당국도 규제를 완화해놓고 이제 와서 판매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펀드를 판매할 때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융사 임원 제재 중 중징계인 ‘직무 정지’ 상당을 통보 했다. 사유는 펀드 불완전판매다. 중징계는 금융사 임원에게 치명타다. 연임이나 재취업 제한을 받는다.
단순 통보에 불과한 징계를 확정하는 건 금융위원회다. 제재심이 금융위로 넘어가기 전 징계를 낮출 수 있는 최후 보루다. 1,2차 회의 최대 관심사도 손 회장 징계 완화 여부였다.
2차 회의도 소득 없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회의로 이목이 쏠린다. 결정이 두 번이나 미뤄진 건 우리은행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톱(Top)2·플루토·테티스 등 환매 연기된 펀드피해액 배상과 자율배상 확대를 결의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도 1차 회의 때 우리은행을 지원했다.
징계수위를 조절한 예도 있다. 금감원은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지난 1월 중징계를 통보했다가 지난달 ‘주의적 경고’로 경감했다.
중징계이긴 해도 라임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징계도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졌다.
그래도 안심하긴 이르다.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세 번째 소명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보처에서 의견을 내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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