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신고’ 의무화 검토… LH 사태 후속조치 속도

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신고’ 의무화 검토… LH 사태 후속조치 속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도 약속

기사승인 2021-03-19 10:23:3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토지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의 재산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이다. 

민주당은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땅 투기’ 근절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법안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체론’까지 나온 LH에 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LH를 탈바꿈하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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