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민간 공급이 더디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고 유인책을 썼지만 업계는 시큰둥하다. 대출 문턱 완화가 우선 시급해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규 규정을 개정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신규 취급한 주담대 2%를 유한책임으로 취급한 은행은 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준다.
주담대는 대개 무한책임 형이다. 부실이 생기면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다. 회수금액이 적으면 채권추심을 더 한다.
유한책임 형은 차주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때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도한 대출도 막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추심을 지속하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담보에 한해 채권을 확보하는 대출을 일정하게 취급하면 기금 출연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책임대출이 소비자 보호 외에 은행 방만 대출을 막는 기능도 있다”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듯이 은행도 담보물 평가를 신중하게 하고 대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유한책임대출을 주로 공급한다. 주금공 디딤돌 대출을 유한책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을 민간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유한책임대출은, 공사가 신청을 받으면 은행이 실행하는 구조다. 은행이 직접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용 조건도 까다롭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다. 살 수 있는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도 5억원 이하다.
담보주택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여부도 결정된다.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은 집값이 떨어지면 빌려준 만큼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자격조건도 까다롭고 지금 주택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덜 활성화한 편”이라며 “고객 수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이하로 떨어져서 주택처분으로 회수 못하는 대출금이 생기긴 하는데 기존 대출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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