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예보는 본인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정상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이달 상환유예 기한이 찬 차주 중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최대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보와 채무조정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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