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집주인 김모씨가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을 샀다. 당시 이 집에는 2021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박씨가 살고 있었다.
매매계약 당시 기존 집주인 최씨는 박씨에게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다. 박씨 역시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매수자인 김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박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김씨는 세입자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매매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씨는 김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종전 임대인이던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거주를 이유로 박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제 거주를 이유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 1~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매매 계약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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