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매매 주의…"못 나간다" 세입자 말 바꾸면 낭패

전세 낀 매매 주의…"못 나간다" 세입자 말 바꾸면 낭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

기사승인 2021-03-24 05:48:15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처음 나온 판결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집주인 김모씨가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을 샀다. 당시 이 집에는 2021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박씨가 살고 있었다. 

매매계약 당시 기존 집주인 최씨는 박씨에게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다. 박씨 역시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매수자인 김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박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김씨는 세입자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매매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씨는 김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종전 임대인이던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거주를 이유로 박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제 거주를 이유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 1~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매매 계약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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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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