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분류 작업 인력 충원을 두고 50여일이 넘게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릉지회(이하 노조)와 강릉 CJ 대한통운 간의 합의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노조 측이 일부 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나섰다.
24일 전국택배노조 강릉지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측의 약속대로 분류 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대리점은 총 6곳 중 4곳이다.
나머지 2곳에서는 택배기사가 여전히 일부 분류 작업에 투입된 상황.
이에 노조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A대리점의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증명을 이날 CJ 대한통운 본사에 발송했다.
노조에 따르면 A대리점은 지난 21일 노조 조합원에게 강제적인 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 따르면 '분류 작업 비용 및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인력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이 대리점은 지난 1월 분류 작업자의 월급을 오히려 택배기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택배기사에게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 여타 수수료 지급도 없이 분류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A대리점 사업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는 "이 대리점의 사업자는 과거 택배노조 강릉지회장과의 대화 중 '택배에 과로사가 어디 있냐, 다 일찍 마치고 술 먹고 해서 죽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사회적으로 택배기사 과로사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온당하냐"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후 이형화물(일반 택배 대비 크고 무거운 화물) 수수료 횡령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해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쿠키뉴스는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대리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kkangddo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