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행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예견되면서 공정위의 손보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는 예측했다.
25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공정위 정책을 살펴보는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 중심으로’라는 이름의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를 개최했다. 주제는 최근 뜨거운 감자,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이었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법 적용대상 ▲거래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 확보 등이 담겼다.
온플법은 최근 부처 간 신경전으로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내밀었다. 공정위 안은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지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입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까지 다루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하고 있다.
율촌 웨비나 사회를 맡은 손금주 변호사는 “부처 간의 협의가 먼저지만 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권한으로 정리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 처리에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난항이 예고됐다. ‘개인정보 침해’ 때문이다.
지난 5일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 가속화 등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 반발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에서 터졌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서는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자상래법 개정안 규제 대상인 온라인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개인 간의 개인정보 제공은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신상털기, 사적보복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당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비나에서 전자상거래법 설명에 나선 김기현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같은 업체에서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문제 제기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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