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수탁사 중징계…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수탁사 중징계…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기사승인 2021-03-26 01:00:05
금융감독원 /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5일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은 세번째 제재심이다.

장고 끝에 금감원은 이날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보다는 수위가 내려갔다. 정 대표와 NH투자증권이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책경고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중징계에 속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가 받은 징계가 추후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 3월 임기 만료 이후 연임할 수 없다.

기관 제재도 중징계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가 내려졌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과 설명 내용 확인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위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자본시장법 246조에 규정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판매사와 수탁사에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최종 효력은 없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원금 배상’ 분쟁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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