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새 제도에 금융회사들이 어려워하자 당국이 전담창구를 만들었다. 제도 문의사항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31일) 기존 금소법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가 한 팀으로 움직이다.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등 문의접수는 협회 전담창구와 현장 소통반이 맡는다.
현장 소통반은 이름 그대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조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구성된다.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된다.
검토·회신 프로세스도 간소화한다.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협회가 즉시 회신하고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안에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해석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물어봐도 된다.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중요사항이거나 자주 물어보는 질의 답변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한다.
시스템은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9월까지 집중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현장과 전담 소통창구로 금융사 애로·건의사항을 빠르게 해소해 원활한 법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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