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알바노조 등 4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임시 일용직, 비정규 노동자 등 저소득·비정규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 후 연대회의 의견서도 청와대에 전달됐다. 의견서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및 위반사업장 관리 감독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유임 반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정부 추천에서 노사 추천으로 제도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90일 내로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8월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4%다. 2019년 최저임금 또한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상승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가파른 인상률은 2020년부터 꺾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2.9%와 1.5%다. 1.5%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된 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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