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식] 대전경찰, '법규위반 도주 오토바이' 캠코더 활용...강력 단속한다

[경찰소식] 대전경찰, '법규위반 도주 오토바이' 캠코더 활용...강력 단속한다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3월 2일~6월 9일까지) 운영

기사승인 2021-04-02 08:16:26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 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사고가 계속 증가해 지난달 2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100일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현재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결과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46→ 36건) 감소 △ 단속은 363%(337→ 1563건) 증가했으나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법규를 어기며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여전해 캠코더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중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통사고 다발지역(서구 도마네거리 등 13개소)과 법규위반 잦은 장소(중구 오룡네거리 등 28개소) 등에서 어깨띠(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를 착용하고 안내 입간판(캠코더 단속 중) 설치 후 단속하고 있다.

캠코더 단속의 경우 화면을 확대해 멀리있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단속이 가능해 암행순찰차와 일반 승용차를 단속에 투입하여 차량안에서 캠코더로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은 지난해 사고의 58%가 발생한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 오후 6시부터 10시 시간대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중에 있다.(‘20년 이륜차사고 498건 중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23%, 115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35%, 175건 발생)

대전경찰은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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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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