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 모 지점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지난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다가 재단 측에서 하나은행의 B지점장을 소개받아 지난달 31일 이 지점장에게 전화로 대출을 문의했다.
이에 B지점장은 그날 오후 A씨에게 '시간이 되면 00횟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A씨가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간 음식점에는 대출과 상관없는 술자리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지점장이)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했다”며 “‘접대 여성’처럼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을 느꼈고 두려움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일 A씨는 지점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이후 지점장이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후 사과를 하겠다며 찾아온 직원들까지 언론에 제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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