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證, 옵티머스펀드, 투자 원금 100% 돌려주라"

금감원 "NH證, 옵티머스펀드, 투자 원금 100% 돌려주라"

기사승인 2021-04-06 11:29:14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게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관련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제안서와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해당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분쟁조정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된다.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천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과 분쟁조정 신청인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지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 판결은 라임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전날 "계약취소로 가게 되면 법리적인 이슈도 있고 또 같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서비스업자들에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바 있다.

향후 대응 관련으로 NH투자증권은 “20일 내로 회신하기로 돼있다. 오늘 당장 후속 대처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사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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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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