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당심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살인마를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최신종을 향해 “살인자, 내 동생 돌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최신종이 유족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34·여)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오인 취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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