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7일 자가격리자 준수사항과 운영 시스템을 안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께 격려와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일 오후 5시 기준 아산시 자가격리자 현황은 553명으로 접촉자 221명, 해외입국자 332명이다.
아산시는 자가격리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주 동안 전담공무원이 1:1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업무 대행, 대리처방 등의 일상업무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 자체 불시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자의 고의적인 무단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자로 지정, 공항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과 별도의 동선으로 자가격리지로 이동하며, 입국 3일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역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며, 이들은 밀접접촉 통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지로 이동해야 한다.
아울러 6개 집중관리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 13일 차에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다 세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다누리콜센터, 충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 형태로 격리수칙 안내 및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모든 자가격리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유증상여부, 무단이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안전보호앱과 함께 하루 2번 AI를 통한 유선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의 1일 3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시에서 임대폰을 무료로 대여해 주며, 체온계, 소독제와 함께 즉석밥, 라면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이 비대면으로 전달된다. 숙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부담의 임시격리시설이 제공된다.
또, 자가격리자가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원격진료 및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외출이 필요한 병원방문 등은 아산시보건소의 허가 후 전담공무원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시는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 고발 ▲방역비용 및 영업손실 등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비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40명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해 수사의뢰 2건, 고발 30건, 강제출국 1건, 계도 7건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할 수 없어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여러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철저히 자가격리에 임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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