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발주한 하수관 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률 등을 사전에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전 담합 혐의가 적발된 곳은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2019.12.31. 폐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이다.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을 만들고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유선 등으로 들러리 협조 요청 등을 이야기 나눴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됐다.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5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레지콘㈜는 2019년 12월31일 폐업, 법인이 해산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 처리됐다. 한일건재공업㈜는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점 ▲2014년 이후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을 탈퇴한 점 ▲2017년 이후 입찰에 경쟁 참여해 담합 와해의 계기를 만든 점 등을 고려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건은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2020년 6월16일 보도), 유리섬유 하수관(2021년 3월9일 보도)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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