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대전 서구,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구,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현장점검 실시...점검 및 계도

기사승인 2021-04-11 22:47:26

학교앞 불법주정차 계도 현수막.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관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안내문을 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에 배포하고, 현장 주민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취지를 설명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구는 지난 9일까지 225건의 위반사항을 계도하는 등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집중 홍보 대상 13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홍보 플래카드를 추가 게첨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안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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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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