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시 무관용"...방역우수기관엔 '일부 방역 완화'

"방역위반 시 무관용"...방역우수기관엔 '일부 방역 완화'

기사승인 2021-04-12 18:04:42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학원,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우수 민간 시설과 단체에는 일부 방역수칙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범정부 추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지자체 합동 방역점검단인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또 17개 시·도 중 방역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서울은 유흥시설 점검, 경남은 목욕장, 경기지역은 실내체육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식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방역 관련 소관시설 각 부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시설 담당 국장급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관시설의 부처 장관은 시설별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하는 한편,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대응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한다.

정부·지자체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일정 기간 이상(예: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복지부)‧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전해철 행전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지자체가 인력 또는 물적인 많은 노력을 모험적으로 했던 지자체에 대해 좀 과감하게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생각이고, 액수나 시기 등은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도 상반기 내에, 6월 초 내에 재난특교·현안특교의 일괄지급 전에 또는 동시에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우수 민간시설과 단체에 일부 방역수칙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과 관련 전 장관은 "예를 들어 인원을 제한할 때도 ㎡당 몇 명, ㎡에 몇 분이 들어올 수 있는 등등의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 역시도 이제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거리두기 제한 또 세부적인 그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이미 들어왔었고 더 듣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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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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