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모를 땐 ‘상황반’이 달려갑니다

‘금소법’ 모를 땐 ‘상황반’이 달려갑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1차 회의
3개 분과 구성…건의사항 회신·이행상황 점검·교육홍보
핵심 5개 규제 가이드라인 구축

기사승인 2021-04-15 14:21:0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이 15일 활동을 시작했다. 상황반은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교육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소법 이행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교육·홍보 방안도 점검했다. 

상황반은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금융당국과 업계를 연결해주는 ‘끈’이다. 상황반은 3개(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분과로 구분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을 회신해주는 역할이다.

이 분과는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사유·회신계획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와 설명 자료는 온라인 전용게시판에 공개한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분과는 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금융회사 이행상황을 점검,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업권 내 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교육·홍보를 맡는다. 

상황반은 매월 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당국은 이달 말 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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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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