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미니인터뷰] 류호정 "채용비리 만연한데… 처벌 법안은 없다“

[쿠키 미니인터뷰] 류호정 "채용비리 만연한데… 처벌 법안은 없다“

불공정 채용 사실 드러난 LH에 고발장 접수
“채용 공정성 확립 위해선 채용비리처벌법 처리해야”

기사승인 2021-04-20 18:20:05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채용비리 LH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인턴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터진 채용비리 사건을 지적하며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청년정의당과 함께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채용비리 LH 고발 기자회견’을 한 뒤 국수본 민원실을 찾아 LH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쿠키뉴스와 만나 “우리 사회가 채용비리에 대해 큰 범죄라는 것을 여태껏 인식하지 못했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지난 1월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라는 이름의 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에는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류 의원은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류 의원은 “채용 비리가 LH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여러 공공기관, 금융권에서도 불공정 채용 문제가 터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임에도 채용비리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부정 채용에 연루된 전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의 구제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류 의원은 “법안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청년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일자리를 늘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입사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신고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와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소식을 알리고, 시민의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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