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공직자·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한다.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29일)에 상정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의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 논의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이 포함됐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행위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따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에 상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위원 선임 제한 ▲심사 과정에서의 제척·회피 사안 ▲이해충돌 검토기구 선정 및 징계 사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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