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가맹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현행법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광고·판촉행사 관련 협상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비용부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거래사 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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