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한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다. 입찰 전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명하건설은 담합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 이메일로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명하건설은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계약 총 9억6700만원)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는 총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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