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2주간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1주간 운영되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더 연장한 것이다.
고양시의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은 4월 26일부터 15일간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 시행 ▲일제방역의 날 운영 ▲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 추진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의 경우, 종교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위주로 실시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4월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핀셋 방역지침은 전 시설 공통사항을 포함해 ▲종교시설 ▲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음식점·목욕탕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 시설 공통사항으로, 시설 내 샵인샵(시설 내 시설) 이용금지를 권고한다. 과거 고양시의 무도장·학원·종교시설 등 시설 내 카페나 음식점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카페·휴게실 운영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예체능학원·댄스학원·스피치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시설 40곳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주짓수·킥복싱 등 격투기 관련 운동시설 3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반체육시설 1317곳에는 방역수칙 포스터 4000부를 배부한다. 포스터에는 주기적인 환기 시행, 마스크 착용, 샤워장 및 공용물품 이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만2713곳의 음식점에는 업소별 최대이용 가능인원(4㎡당 1명) 포스터를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권고한다. 목욕장 50곳에는 한증막을 제외한 찜질방·사우나 시설이 금지된다. 한증막의 경우도 제한인원을 16㎡당 1명으로 변경, 인원제한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인 민속5일장은 4월 28일 휴장하고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심콜 등 출입자관리를 강화한다.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우수 방역업소로 선정된 시설에는 향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독제·위생티슈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안심업소로 인증하며 옥외영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5월 7일부터 10일 사이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가진단키트 2만922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는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15~20분 안에 스스로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도구이다.
어린이집(보육시설), 예체능학원, 체력단련장업, 무도장업에 1만922개를, 그 밖의 취약시설에 1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4월 30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날 각 부서는 고양시 전 지역을 돌며 담당 방역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검사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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