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진단검사(PCR)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또는 입소를 위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비율이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현재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취합검사시 약 1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4000원으로 부담이 낮아지고,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재활의요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단독검사의 경우 약 4만원 발생했지만 약 1만6000정도로 줄어든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해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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