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른다”...금소법 한 달, 소비자 체감 있나

“잘 모른다”...금소법 한 달, 소비자 체감 있나

기사승인 2021-04-29 06:00:19

고객이 우리은행 본점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우리은행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 시행 후 어수선했던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다. 정부가 수시로 현장 의견에 답하고 있다. 안내와 홍보는 더 필요해 보인다. 법 특성상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면 바뀐 관행을 체감하기 어렵다.


금소법 한 달, 시장은 ‘적응 중’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목적은 이렇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 소비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상품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건전한 판매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법 시행 후 영업 현장은 혼란을 겪었다. 길어진 상품 설명시간과 부적합한 상품판매 제한 등이 원인이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한정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문다. 그런데 시행세칙이 없고 적용기준도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펀드 하나를 가입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계속 적응 중이다. 인지수준은 나아진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와 달리 영업현장과 고객 모두 법 취지를 이해하는 걸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개편한 후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이고 향후 내부통제 관련 시행도 앞두고 있어 감독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견은 지난 22일 기준 113건이 접수됐고 이중 절반가량이 회신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질의는 대부분 연대보증·퇴직연금·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시행 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투자자성향 평가·위법계약해지권 문의는 거의 없었다.



법 모르는 시민 다수…홍보 강화해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에도 법을 모른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소식을 접했어도 내용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었다. 달라진 관행을 체험하려면 창구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비대면이 일상인 요즘과도 거리가 멀다.

본인을 경제 분야 종사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남·서울)은 “잘 모른다”며 “(청약철회 등) 제도를 활용하는 국민은 아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를 하거나 적절한 대처를 해야지 소비자 위주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여·서울)은 “최근 한 달간 거래를 안 해서 (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법이 있는 지도, 생긴 지도 몰랐다”며 “펀드를 가입했거나 접해 본 사람만 알지, 뉴스에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직접 당한 게 아니라 흘려들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형태 구분 없이 실제 거래를 하다보면 법을 체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판매 단계와 접점에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만든 법”이라며 “예전에는 설명을 대충해오던 걸 이제는 또박또박 읽어 주는 대로 듣다 보면 긍정하거나 기존 관행에 비쳐 불편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이든 비 대면이든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금소법 존재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초기 혼란은 진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지도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팸플릿이나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금융교육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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